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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5일 (토) 02:12 판
공지 | | 빌레펠트 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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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
고종 즉위 후
1863:고종 즉위 및 대원군 섭정체제 시작
1864~:서원 철폐, 비변사 폐지 등등. 경복궁의 중건은 이루어지지 않음.
1866: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박해, 병인양란
- 10월 3일 프랑스 해군이 정족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양헌수가 이끄는 조선군에 의해 1차 패배, 이후 10월 9일 전열을 재정비한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에 2차 공세를 가해 양헌수를 포함한 조선군이 전멸하며 정족산성이 함락됨. 정족산성마저 프랑스군에 함락되며 강화도 전역이 프랑스의 점령하에 떨어지자 조정에 불안감이 휩싸였으며, 서원철폐 행보로 인해 조정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림세력이 기회를 노려 대원군의 입지를 흔들고자 척화론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며 조정을 압박함. 그러나 대원군이 역으로 이를 받아 전국에 근왕군 모집을 촉구하며 결국 유림세력들도 이에 동참해 의병들을 이끌고 한성에 당도했고[1], 11월 17일 중앙군과 근왕군이 프랑스군이 주둔중이었던 강화도를 공격하여 상륙에 성공, 사상자와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압도적인 머릿수에서 오는 수적우세로 결국 프랑스군을 강화도에서 몰아냄. 이때 프랑스 원정군이 거의 전멸을 당하며 겨우 살아남은 로즈 제독이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원정대가 궤멸당했다는 소식이 프랑스에 퍼지자, 국가 위신의 실추를 우려한 나폴레옹 3세가 1월 13일 선전포고를 강행하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됨. 한편 조선은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을 몰아낸 후 추가 원정이 올것을 대비하여 근왕군을 강화도에 주둔시키고 성곽과 방어진지를 재건, 증축하는 작업을 개시함.
- 1867:3월 1일, 7천명 규모의 프랑스 해군함대가 서해로 진입해 강화도를 재공격, 포격전을 통해 정족산성과 당시 조선이 재건했던 초지진을 불바다로 만든 후 강화도 남부에 상륙하며 북상하던 도중 광성보에서 이곳에 주둔한 강화도의 조선 근왕군을 맞닥뜨리며 전투가 벌어짐. 근왕군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으나 압도적인 화력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광성보가 함락당한 후 프랑스군이 계속해서 진격하자 정족산성과 초지진에 이어 광성보까지 무너져내렸다는 소식을 들은 근왕군이 강화산성을 포기하고 김포의 문수산성으로 대피, 이 과정에서 뒤쳐진 부대가 프랑스군에게 따라잡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음(강화산성 전투). 강화도 전역이 다시한번 자신들의 손에 떨어지자 자신감을 얻은 프랑스군이 3월 15일 문수산성에 상륙을 시도, 문수산성 일대가 초토화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조선에서 중앙군이 충원되며 점령에는 실패함(제2차 문수산성 전투). 강화도 전역이 프랑스에게 점령당하고 문수산성은 비록 지켜냈지만 초토화당했으며, 강화도 점령 과정에서 근왕군이 강화산성을 포기하고 후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조정은 큰 충격에 빠짐. 군사를 더 모집해서 강화도를 수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장 동원 가능한 동원력에 한계가 발생, 프랑스군의 강력한 화력을 본 근왕군들 또한 섵불리 강화도 상륙전에 나서기를 꺼려하며 대치상태가 지속됨. 이 상태에서 프랑스가 주기적으로 조선 본토를 향해 포격도발을 하고 프랑스 함선이 한강 하구까지 진입했다가 강화도로 복귀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자 조정은 점점 불안에 빠졌으며, 여기에 평안감사 박규수가 실리를 주장하며 개항을 촉구하는 상소까지 올리자 조정에 화친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함. 강경파는 박규수를 비롯해 화친을 주장한 신하들을 유배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프랑스의 압도적인 화력 아래 조선군의 성곽과 군대가 무너져내린것을 본 대원군이 주화파의 손을 들어주며 박규수를 예문관제학에 제수하고 접견대관으로 파견해 4월 28일 통상조약을 체결함.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1867.4.28)
- 제물포, 원산, 부산이 개항됐으며 조선에서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는 한편 개항지 내에서 프랑스 선교사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생김. 이외 치외법권 및 최혜국 대우, 관세권 등 기타 불평등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조선 측에서 프랑스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한편 강화도가 프랑스에게 조차지로 제공됨[2].
- ~:병인양란으로 인해 개항이 이루어지는것을 넘어 강화도까지 프랑스의 조차지로 넘어가자 조선 사회, 특히 조정은 굉장한 혼란에 빠졌으며,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척화파들은 저마다 복수를 주장하는 한편 주화파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하지만 척화파 신하들과 그 기반인 유림세력 본인들 또한 프랑스와 싸우며 압도적인 화력차이를 직접 느끼고 대패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3] 적극적 정치행동에 나서지는 못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열악한 기술력과 그에 비해 발전한 서양의 기술력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에 복수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등한 군사력을 갖춰야 함을 주장하며[4] 서양식 신무기의 도입과 개발을 지시, 개항을 주장한 박규수를 병조판서 겸 훈련대장에 임명하며 중용하는 한편 서양식 무기 도입의 총책으로 삼음[5]. 이때 박규수와 친분이 있던 이들 또한 천거를 통해 조정에 입각하며 개화파가 조정에 들어섬.
1870:개항이 이루어지고 몇년의 시간이 흐른 뒤, 청나라에서 이홍장이 북양통상대신의 지위에 올라 외교를 주도하게 되자 당시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개항을 하고서도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미온적이었던 조선 측에 접근을 시도함. 이에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 조선 조정에서는 이인응을 정사로 하여 사신을 파견해 이홍장과 접촉, 개화에 대한 지지를 얻었으며 이때 파견된 사신행렬에 소속된 개화파들이 당시 청나라에서 진행중이던 양무운동과 톈진의 개항장의 모습을 보며 이후 조선의 개화정책에 있어 본보기가 됨. 사신을 보냄으로서 이홍장을 통해 청나라의 정치적 후원을 얻으며 개화의 정치적 기반은 다졌으나, 서양 오랑캐들에게 굴복한것으로 모자라 청나라와 접선하여 이를 본받으려 하는 모습으로 인해 강경 유림 세력이 더욱 불만을 가짐.
- 병인양란과 개항지의 프랑스 상인들을 통해 발전한 서양의 기술력이 조정에 알려진 상태에서[6] 프랑스와의 통상과 개항지 관련 처리 문제, 서양식 무기의 도입 문제 등등의 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이홍장을 통해 개화에 대한 지지를 얻게되자, 병조판서 박규수를 위시한 개화파의 주장으로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됨. 이때 수구파로서 개화에 걸림돌이 되던 김병학 대신 동생인 김병국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며 총리통리기무아문사(總理統理機務衙門事)[7]를 겸하도록 했으며, 박규수가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8]로서 군무사, 군물사, 전선사를 직접 관할하며 실질적으로 통리기무아문의 운영을 주도함. 통리기무아문이 세워지자 조정에 입각했던 개화파와 친대원군파 등이 통리기무아문의 당상과 여러 직책을 차지하며 조정 내의 권력을 키워나감.
~:이후 통리기무아문의 주도로 청의 양무운동을 본떠 서양어 교육과 무기공장 설립 및 생산에 집중된 개혁이 시작. 조불수호통상조약 이후부터 시도되었던 서양식 무기도입정책을 확장하여 한양에 조병창을 세워 서양식 무기를 생산코자 하였지만 기술력의 미비와 자금력의 부족으로 실효성은 미미했음. 서양어 교육과 외교관 양성을 위해 수도인 한성 내에 한성어학당[9]을 건립함. 한성어학당을 통해 서얼과 중인계층이 수혜를 입었으며[10], 이후에 우수한 일부는 프랑스와 청나라 등지에 유학생으로 파견되어 서양의 지식을 연구하기도 함.
1872:메이지 정부와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어 양국이 상호 개항함. 이후 조미수호통상조약 또한 체결.
1873:보불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 내부의 문제가 어느정도 정리되자 군무사와 군물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박규수 주도하에 통리기무아문에서 신식군대 양성을 위해 프랑스와 접선, 기존의 오군영 체제를 혁파하고 궁궐과 왕의 호위를 맡는 무위영(武衛營)과 수도 한성의 경비를 맡는 장어영(壯禦營)의 2군영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군무사의 아래에 교련국을 두고 교련병대(敎鍊兵隊)를 창설해 프랑스 교관의 지도하에 서양식 군사훈련을 받도록 함. 조불수호통상조약 이후로 개화정책이 계속되는것을 넘어 서양인 교관을 받아 서양식 군사훈련을 받는 군대를 양성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척화파 및 유림세력은 말 그대로 분노했으며, 조정에 남아있던 척화파 신하들이 대원군파의 위세에 눌려 미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오던 차에 최익현이 나서서 상소를 올리며 흥선대원군을 탄핵함. 최익현의 상소는 당시 흥선대원군의 계속된 섭정체제로 인해 권력의 뒷전에 밀려나있던 고종의 호응을 얻었으나, 당시 친대원군파가 장악하고 있던 조정에서 최익현의 상소에 집단으로 반발하며 신식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병인양란의 일을 강조하는 등 고종을 반협박, 결국 고종이 조정의 여론을 받아들이며 최익현은 국문을 당하고 유배당함. 이로서 흥선대원군의 섭정체제가 지속되는 한편 고종을 상대로 정쟁에서 승리하며 그 위상이 공고해졌음. 그러나 (개화를 지적한) 최익현이 유배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척화파와 유림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으며, 권력을 노리던 민씨 세력이 이를 눈여겨보아 암암리에 민씨세력과 척화파가 결탁함.
갑술군란과 그 이후
갑술군란(1874.7.23)
- 흥선대원군과 개화파 세력이 계속해서 개화정책을 추진에 분노한 척화파 세력과 권력을 노린 민씨세력, 교련병대와 비교되는 차별대우에 반감을 가진 구식군인 세력이 고종의 묵인 하에 반란을 일으킴. 양헌수를 주축으로 별기군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실각시키는데 성공, 통리기무아문이 폐지되었으나 청과 프랑스가 개입하여 진압되고 흥선대원군이 복귀함.(병자군란)[11]
이 여파로 척화파 세력이 조정에서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나, 프랑스 교관 살해가 문제가 되어 한성조약이 체결됨. - 복귀한 흥선대원군이 기존 통리기무아문을 대신하여 군국기무처를 설립, 스스로 총재에 올라 권력을 확고히 하였으며, 김병국이 부총재를 맡아 대원군을 보좌하였으며, 김홍집, 박정양 등 온건개화파가 위원으로 임명됨
- 근대화 정책이 강화되어 통리기무아문 설립 이래 양성된 유학파를 등용하여 서구식 교육을 시작. 과거시험의 역과가 확대되어 서기과(西器科)[12]로 개편되어 유학파들이 성리학 공부에 관계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친과 양반 자제들에게 서구식 교육을 하기 위해 수학원이 설립, 공업화를 위해 광산업이 국가주도로 발전됨.
- 이외에도 청과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영선사와 수신사, 보빙사를 파견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유학파 및 관료들 사이에 대원군의 지원을 받는 온건개화파와,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급진개화파가 분화되기 시작함
1877~:이때 영국과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등과 추가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 후에 이곳 국가들에도 시찰단이 파견됨
1878:이제까지의 개혁을 통해 어느정도 체계를 정비하는데 성공한 군국기무처에서 내정개혁을 단행함
- 무인개혁
- -의정부가 3정승 체제에서 총리대신 및 8아문 체제로 개편됨. 이때 궁내부가 의정부와 분리되며 고종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함.[13]
- -연좌제, 조혼제도, 노비세습제 폐지
- -도량형이 통일됨
- -세금을 돈으로 걷도록 함[14]
- -포도청이 폐지되고 한성에 경무청이 설립되어 경찰제도가 시행됨
- -군제개혁이 단행되어 기존의 친군영이 혁파되고 금위영[15]과 시위영[16], 진위영[17]이 설치되었으며, 군무아문 산하에 삼군영학당[18]과 통제영학당[19]이 설립됨
- -무과가 폐지되고 무관직은 삼군영학당과 통제영학당의 교육 후에 제수하도록 정함
- -13도제가 시행됨
- 또한 이때 태극기가 국기로 처음으로 제정됨
1880:중앙정계에서 온건개화파에 비해 힘이 밀린 급진개화파가 청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자주국화를 주장하며 독립협회(獨立協會)를 창설함. 김옥균과 서재필이 주도하였으며, 주로 친미, 친일 성향을 보임
- 입지 확대를 위해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주관, 지식인과 서민계층이 모였으며, 이후 입헌운동과 사회개혁 요구에 영향을 줌
- 독립협회가 출범하자 온건개화파에서 이에 대응해 보국협회(輔國協會)를 창설함. 총리대신 김병국이 수장이었으나 참정대신 겸 내부대신 김홍집이 주도. 대원군의 후원을 받음
1882:만민공동회의 규모가 날로 커지자 흥선대원군이 친림하여 1881년 말 관민공동회를 개최, 독립협회와 협의하여 1882년 개혁을 선포
- 1차 임오개혁
- 독립협회에서 임오개혁 발표 직후 의회 설립과 입헌군주제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다만 1882년 말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포한 2차 임오개혁에서 의회 설립이 일정 부분 반영됨
- 2차 임오개혁
- -국명을 조선국에서 대조선국으로 교체하는 안이 올라왔으나 청의 반대가 예상되어 부결됨. (청나라 연호가 폐지되고 건양을 연호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내부에서는 국왕의 호칭을 대군주로 변경하는 등 호칭을 격상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됨.[22]
- -중추부가 중추원으로 개편되어 의회의 역할을 맡음[23]
- -의정부가 내각으로 변경되고, 총리대신의 명칭이 의정국무대신으로 변경되었으며, 8아문이 7부로 개편됨[24]
- -태양력이 도입됨.
- -국문보급이 시작되어 정부문서에서 국한문이 혼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학부 주도로 소학교가 설치되기 시작해 초중등교육을 담당함
청불전쟁 패배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청이 조선에 종속관계를 명시한 조약의 체결을 요구함.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어 양국 간 통상에 대한 규정이 발효됨. 해당 조약에서는 조선이 청국에 종속되어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음.
1884:건양양전이 선포되고 양지아문이 설립되어 전국단위의 토지조사사업이 시행, 지계가 발급되기 시작하고 역·둔토와 주인이 모호한 땅들이 국유지로 전환됨
1885:독립협회가 중추원의 권한 및 여론수렴 등에 대한 제도 수립과 그 근간인 헌법 제정을 요구함. 박정양(보국협회)와 홍영식(독립협회)를 필두로 한 헌법시찰단을 서양 국가(일본, 영국, 독일)로 파견하여 근대식 헌법제도를 연구하도록 함.
1886:청국이 조선에 명목적인 종속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요구함. 이에 따라 청국은 조선에 서양 국가와의 조약은 무효이며, 이를 유효하게 하려면 청국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국내 정치에서는 청국의 지위에 대한 큰 반향이 불었음(유교 내에서도 소중화사상 등 청국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남아있었음). 독립협회는 소식을 접하자 중추원을 통하여 해당 조약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였으며, 장외집회를 열어 반청운동을 개시함. 보국협회 내에서는 현실파와 자강파 간의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며, 내분이 일어났으며 반청여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됨. 이에 따라 정부는 청국의 요구를 거부하며, 결국 양국 간 대등한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기에 이름.
- 독립협회에서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하는 운동을 벌였으며, 민중의 열렬한 지지 위에 독립문이 건립됨
1887:조선의 요구를 받은 청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여 정국의 경색을 완화하려 하였으나, 위안스카이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여 톈진으로 압송하려 모의한 사건이 드러나자,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됨. 이때 독립협회의 김옥균이 조일 연합을 통해 청국에게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흥선대원군을 설득해내면서 외교특사단(단장 김옥균)이 일본으로 파견됨. 외교특사단은 자유민권운동가 출신의 이타가키 다이스케, 후쿠자와 유키치, 당시 총리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 조일연합론을 강조하였음.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들을 지지하고 나서자, 자유민권운동 파벌이 이를 뒤따랐고, 조선 조정이 일본과 힘을 합치면 청국으로부터 조선을 빼앗을 수 있다고 확신한 이토 히로부미가 지원을 선언하자, 조일동맹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함.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으로까지 이어지는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게 됨.
조선 조정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일본이 내놓은 경제합리화 정책(악폐 폐기, 조일은행 설립 및 중앙은행 설립, 해관세 조정) 및 개항지 조건 변경(개항장 밖 동서남북 직경 25리(10km)까지 통상 가능), 재조선일본군 주둔 허용(영사관마다 경비대 최대 600명 주둔 가능)의 조항을 받게 되어 경제블록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동맹까지 이뤄낸 김옥균 등 독립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보되었고, 이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와 외교무대에 더 많은 독립협회 출신 인사들이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됨. 또한 독립협회에 대한 대중여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상민의 반대 여론 증가)
칭제건원
1889:2월 11일 창덕궁에 유폐되있던 고종을 꺼내와서 칭제건원을 하고 황제국을 선포, 대한국이 세워짐. 파견되었던 시찰단이 귀국하여 7월 17일 근대식 헌법인 대한국 국제가 반포됨[25]. 헌법이 반포되며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이 헌법에 따른 섭정 자리에 오르며 권력이 유지됨
- 헌법이 반포되며 중추원이 크게 개혁되어, 의석이 200석으로 늘고 4년 임기의 제한선거[26]가 허가되었으며 입법권이 제정되었으나, 문하원[27]과 황제(실질적으로 대원왕)의 거부권으로 입법권이 일정부분 제한당했으며, 정국을 주도하던 보국협회가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관계로 군령권은 원수부에게 제한당하였고, 총리의 임명은 양원의 의원 중에서 하도록 규정은 되어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의회의 신임이 규정되지 않아 내각 구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음[28]
- 7월 25일 황제국 선포를 빌미로 청이 한국에 선전포고를 감행. 한청전쟁이 개전됨
1890:4월 17일 한청전쟁이 한일동맹의 승리로 종결. 청과 한국의 종속관계가 공식적으로 청산되었으며, 전쟁 이후 한국은 간도를, 일본은 대만을 할양받았으며 각각 배상금을 지불받음
- 7월 7일 초대 중추원 선거가 개최됨.[29]
권세지가
사대부들의 수장
황실틀
대한국 황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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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틀
황제
대한국 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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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황제 大韓國 皇帝 | Kaiser von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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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경덕제 / 제6대 |
즉위 | 1995년 8월 12일 |
지위 | 대한국의 국가원수 |
연호 | 경덕 (慶德) |
경칭 | 폐하 (陛下)[30] |
관저 | 경복궁 (법궁)[31] |
대한황제어기[32] |
추존황제
비황족 추존황제
대한국 비황족 추존 황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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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한국사의 역대 연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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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가
태궁가(太宮家): 다른 대원군들과 달리 국태왕으로서의 작위를 받은 흥선국태왕사손 가문을 특별히 다른 대궁가와 구분해 부르는 명칭.
흥선국태왕궁 - 운현궁
대궁가(大宮家): 대원군사손 가문인 궁가를 이르는 명칭. 대궁(大宮)은 본래 황실의 생물학적 본가인 인평대군 가문의 종가만을 이르는 단어였으나 칭제건원 이후 제실대전을 제정하며 궁가의 분류를 정할때 의미가 확장되어 대원군사손 가문을 통틀어 뜻하게 됨.
덕흥대원군궁 - 도정궁
전계대원군궁 - 누동궁
친궁가(親宮家): 친왕이 세운 궁가를 이르는 명칭. 흥선국태왕의 서장자 가문인 은친왕가 역시 친왕가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태궁가인 흥선국태왕가의 속궁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친궁가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친왕가를 제외한 대한국의 모든 친왕가는 고종 태황제의 계보를 잇는 황실의 직계 종친들이며, 이때문에 친궁가라 하면 보통 궁실을 제외한 직계 종친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영친왕부 - 휘영궁(輝永)
정친왕부 - 정명궁(政明)
경친왕부 - 주경궁(周慶)
안친왕부 - 안화궁(安和)
승친왕부 - 승덕궁(承悳)
달친왕부 - 월문궁(月文)
직친왕부 - 직예궁(直禮)
성친왕부 - 성현궁(成賢)
속궁가(屬宮家): 다른 궁가에서 파생되어 창설된 궁가를 이르는 명칭. 세부적으로 궁가를 분류할때 "(본궁가 분류)속(속궁가 분류)궁가"로 부름. 태궁가인 운현궁에서 분가된 은친왕가의 경우 태속친궁가(太屬親宮家)로 불림
은친왕부 -
강하공족(降下公族)
대궁
계동궁
은언궁
은전궁
인물정보
저격수의 월척
대한국 장조의 7대손 진충장세자 | 震忠壯世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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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08년 7월 23일 |
대한국 한성부 누동궁 | |
사망 | 1943년 1월 23일 (향년 34세) |
대한국 한성부 성북구 성복동 | |
묘소 | 국립한성현충원 |
재위기간 | 대한국 진왕세자 |
1915년 7월 25일 ~ 1943년 1월 23일 (광무 22년 7월 25일 ~ 평장 17년 1월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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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볶음밥
조선 중종의 17대손 예충의세자 | 濊忠毅世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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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18년 3월 5일 |
대한국 한성부 도정궁 | |
사망 | 1950년 11월 25일 (향년 32세) |
일본민국 기타큐슈현 이이즈카시 | |
묘소 | 일본민국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지원군묘지 |
재위기간 | 대한국 예왕세손 |
1925년 3월 15일 ~ 1945년 3월 19일 (융희 6년 3월 15일 ~ 평장 19년 3월 19일) | |
대한국 예왕세자 | |
1945년 3월 19일 ~ 1950년 11월 25일 (평장 19년 3월 19일 ~ 평장 24년 11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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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운현궁 제4대 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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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장조의 6대손[33] 한충공왕 | 韓忠恭王 | |
출생 | 1914년 8월 7일 |
대한국 한경 한성부 사동궁 | |
사망 | 1952년 6월 23일 (향년 37세) |
일본민국 | |
묘소 | 국립한성현충원 |
재위기간 | 대한국 한왕세자 |
1921년 8월 15일 ~ 1941년 3월 22일 (융희 2년 8월 15일 ~ 평장 15년 3월 22일) | |
대한국 제3대 한왕 | |
1941년 3월 22일 ~ 1952년 6월 23일 (평장 15년 3월 22일 ~ 평장 26년 6월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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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대한국 제5대 황제 강종 | 康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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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12년 11월 15일 | |||||||||||||||||||||||||||||||||||||
대한국 한경 한성부 중부 관인방 사동궁 (現 한경 한성부 사대문구 사동궁) | ||||||||||||||||||||||||||||||||||||||
즉위 | 1956년 7월 12일 (43세) | |||||||||||||||||||||||||||||||||||||
한경 한성부 사대문구 경복궁 근정문 | ||||||||||||||||||||||||||||||||||||||
사망 | 1995년 8월 7일 (향년 82세) | |||||||||||||||||||||||||||||||||||||
한경 한성부 사대문구 경복궁 건청전 | ||||||||||||||||||||||||||||||||||||||
능묘 | ||||||||||||||||||||||||||||||||||||||
건릉(乾陵) | ||||||||||||||||||||||||||||||||||||||
재위기간 | 대한국 구야왕 | |||||||||||||||||||||||||||||||||||||
1919년 11월 18일 ~ 1926년 5월 2일 (광무 26년 11월 18일 ~ 융희 7년 5월 2일) | ||||||||||||||||||||||||||||||||||||||
대한국 명왕 | ||||||||||||||||||||||||||||||||||||||
1926년 5월 2일 ~ 1956년 7월 12일 (융희 7년 5월 2일 ~ 윤의 원년 7월 12일) | ||||||||||||||||||||||||||||||||||||||
대한국 제5대 황제 | ||||||||||||||||||||||||||||||||||||||
1956년 7월 12일 ~ 1995년 8월 7일 (윤의 원년 7월 12일 ~ 건녕 39년 8월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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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체계
공신 등등을 귀족으로 임명하고 수훈자 본인 아래로 4대까지 작위를 세습함. 방계 황족의 경우 황제로부터 아래로 4대까지 황실 작위를 가지고 그 아래 세대는 귀족으로 봉한 뒤 아래로 4대를 귀족작위를 세습한 다음 평민으로 편입
귀족(貴族): 전체 귀족개념
-강하공족(降下公族): 황실에서 강하된 국공 가문. 방계 황족인 궁가(宮家)에서 종친에서 이탈되고 귀족작위를 받은 후손들로 이루어진 귀족. 황실의 후예들로서 이성귀족들과 구분되는 진충국공(盡忠國公) 작위를 받음.
-공신대족(功臣大族): 공을 세운 큰 신하 가문. 국가에 공훈을 세워 공신책록을 받으며 작위를 받은 공신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귀족가문들임.
승계
종성작위는 황내손 세대를 진충인국공에, 황곤손 세대를 진충의국공에, 황잉손 세대를 진충예국공에, 황운손 세대를 진충지국공에, 황이손 세대를 진충신국공에 봉함. 황내손녀는 현주(縣主)에, 황곤손녀는 신주(愼主)에, 황잉손녀는 혜주(惠主)에, 황운손녀는 온주(溫主)에, 황이손녀는 의주(宜主)에 봉함.
이성작위는 작위 수훈자 본인 아래 1대를 내려갈수록 승습자를 제외하고 1등을 체강하여 현손까지 작위를 승계토록 하되, 작위를 승습할 후계자는 항상 당대 작위 보유자의 1등 아래의 작위를 보유하도록 함.(예시로 공작 가문의 경우 승습자를 제외하고 자식세대는 후작, 손자세대는 백작 등으로 체강되나 작위의 후계자는 세대구분 없이 항상 후작임). 딸에게는 작위별 구분 없이 자녀세대에 순랑(順娘), 손녀세대에 안랑(安娘), 증손세대에 단랑(端娘), 현손세대에 유랑(孺娘) 작위를 줌.
작위 목록
종성작위(宗姓爵位): 진충인국공(盡忠仁國公), 진충의국공(盡忠義國公), 진충예국공(盡忠禮國公), 진충지국공(盡忠智國公), 진충신국공(盡忠信國公)
이성작위(異姓爵位): 군공(郡公), 군후(郡侯), 군백(郡伯), 현자(縣子), 현남(縣男)
봉호
동성작위에는 따로 봉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성작위는 "공신호+봉호+작위"으로 구성되며(예시로 선무공신 덕풍부원군 이순신의 후예인 공가는 선무덕풍군공 작위를 가지는 식임), 이성작위의 여성 또한 마찬가지로 구성됨(예시로 선무공신 덕풍부원군 이순신의 후예인 공가의 여식에게 선무덕풍순랑 작위를 주는 식임). 봉호를 붙일 때 공후백작의 봉호는 군급 고을의 명칭에서, 자남작의 봉호는 현급 고을의 명칭에서 따오도록 함.
궁정보
운현궁주 · 한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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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의 궁궐 및 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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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궁 雲峴宮 | |
운현궁 이화문 | |
기능 | 흥선국태왕가 관저 |
태궁가 | |
궁주 | 밀성군 이순 / 제5대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한경 한성부 사대문구 운현동 | |
연혁 | 조선 대원군궁 (1864년) 대한국 국태왕궁 (1889년) 대한국 태궁가 (1898년) |
운현궁 헌문당[35] |
앉은거
- 경기:21 독립;보국
- 독립:11, 보국:7, 기타:3
- 강원:14 기타
- 기타:9, 수구:4, 보국:1
- 충북:9 독립;보국
- 독립:6, 보국:2, 기타:1
- 충남:13 독립;보국
- 독립:7, 보국:4, 기타:2
- 전북:14 보국;수구
- 보국:8, 수구:5, 기타:1[36]
- 전남:22 보국;수구
- 보국:13, 수구:7, 기타:2
- 경북:24 보국;수구
- 보국:11, 수구:9, 기타:4
- 경남:21 보국;독립
- 보국:10, 독립:8, 기타:3
- 황해:15 보국;독립
- 보국:7, 독립:4, 기타:4
- 평북:14 독립;보국
- 독립:9, 보국:4, 기타:1
- 평남:13 독립;보국
- 독립:7, 보국:4. 기타:2[37]
- 함북:6 기타
- 기타:5, 독립:1
- 함남:14 기타
- 기타:7, 보국:5. 독립:2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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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성 13부 32속아문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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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성
궁내성 宮内省 | Department of Imperial Household | ||
---|---|---|
파일:궁내성.svg | ||
약칭 | 궁내성 (宮内省 | DIH) | |
설립일 | 모년 모월 모일 | |
궁내령 | 김긴배 | |
궁내시랑평장사 | 김긴배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 ||
상급기관 | 대한국 황제 |
승정원 공사청->궁내부->궁내성(칭제건원 후 고종시기)
홍문관
홍문관 弘文館 | Office of Special Advisors | ||
---|---|---|
파일:홍문관.svg | ||
약칭 | 옥당 (玉堂 | OSA) | |
설립일 | 모년 모월 모일 | |
의정국무대신 (영홍문관사 겸임) |
유승민[38] | |
대제학 | 김긴배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한경 한성부 창덕궁 홍문관 | ||
상급기관 | 궁내성[39] |
국무도성
국무도성 國務都省 | Department of St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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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무도성.svg | |||||||||||||
약칭 | 내각 (內閣 | DOS) | ||||||||||||
설립일 | 모년 모월 모일 | ||||||||||||
의정국무대신 | 유승민 | ||||||||||||
참정국무대신 | 김정은 | ||||||||||||
흠차대신 |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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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서 | 김긴배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
의정부->국무성(고종시기)
국무성: 내각, 행정부 조직
국무도성: 내각부
의정국무대신
대한국 의정국무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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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홍집, 광무 시대 1차대전기에 이완용 재임, 평장 시대 2차대전기에 박중양-김구 교체, 건녕 시대에 박정희 재임 후 정권교체, 김영삼김대중 등 재임, 경덕 시대에 이회창 재?임, 이외 현실인물 등 재임, 현임 유승민, 직?전총리 문재인
국무관방
국무관방 國務官房 | State Secretariat | ||
---|---|---|
파일:국무관방.svg | ||
약칭 | ? (? | SS) | |
설립일 | 모년 모월 모일 | |
국무총서 | 김긴배 | |
부총서 | 김긴배 (문하원) 김긴배 (중추원) 김긴배 (사무)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 ||
상급기관 | 국무도성 |
내각관방+내각부 대신관방격
산계및관등
조정관계 (朝廷官階) | 문무관등급 (文武官等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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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 품계 | 동반 | 서반 | 직계 | 관등 | 문관 | 무관 | |
당상관 (堂上官) |
정1품 (正一品) |
대광보국숭록대부 (大匡輔國崇祿大夫) |
친임관 (親任官) |
1등 (一等) |
성부의정급 (省府議政級) |
부원수 (副元帥) | ||
종1품 (從一品) |
숭정대부 (崇政大夫) |
2등 (二等) |
성부참정급 (省府參政級) |
참원수 (參元帥) | ||||
정2품 (正二品) |
자헌대부 (資憲大夫) |
칙임관 (勅任官) |
3등 (三等) |
성부찬정급 (省府贊政級) |
대장 (大將) | |||
종2품 (從二品) |
가선대부 (嘉善大夫) |
4등 (四等) |
성부참의급 (省府參議級) |
부장 (副將) | ||||
정3품 (正三品) |
통훈대부 (通訓大夫) |
어모장군 (禦侮將軍) |
주임관 (奏任官) |
5등 (五等) |
참서관급 (參書官級) |
참장 (參將) | ||
참상관 (參上官) |
종3품 (從三品) |
중훈대부 (中訓大夫) |
보공장군 (保功將軍) |
준장 (准將) | ||||
정4품 (正四品) |
봉렬대부 (奉列大夫) |
소위장군 (昭威將軍) |
6등 (六等) |
비서관급 (秘書官級) |
정령 (正領) | |||
종4품 (從四品) |
조봉대부 (朝奉大夫) |
선략장군 (宣略將軍) |
7등 (七等) |
시찰관급 (視察官級) |
부령 (副領) | |||
정5품 (正五品) |
통선랑 (通善郎) |
충의교위 (忠毅校尉) |
판임관 (判任官) |
8등 (八等) |
재무관급 (財務官級) |
참령 (參領) | ||
종5품 (從五品) |
봉훈랑 (奉訓郎) |
창신교위 (彰信校尉) | ||||||
정6품 (正六品) |
승훈랑 (承訓郎) |
진용교위 (進勇校尉) |
9등 (九等) |
이사급 (理事級) |
정위 (正尉) | |||
종6품 (從六品) |
선무랑 (宣務郎) |
병절교위 (秉節校尉) |
부위 (副尉) | |||||
참외관 (參外官) |
정7품 (正七品) |
무공랑 (務功郞) |
적순부위 (迪順副尉) |
참위 (參尉) | ||||
종7품 (從七品) |
계공랑 (啓功郞) |
분순부위 (奮順副尉) |
10등 (十等) |
기사급 (技師級) |
준위 (准尉) | |||
정8품 (正八品) |
통사랑 (通仕郞) |
승의부위 (承義副尉) |
11등 (十一等) |
주사급 (主事級) |
특무정교 (特務正校) | |||
종8품 (從八品) |
승사랑 (承仕郞) |
수의부위 (修義副尉) |
정교 (正敎) | |||||
정9품 (正九品) |
종사랑 (從仕郞) |
효력부위 (效力副尉) |
12등 (十二等) |
서기급 (書記級) |
부교 (副校) | |||
종9품 (從九品) |
장사랑 (將仕郞) |
전력부위 (展力副尉) |
13등 (十三等) |
서기생급 (書記生級) |
참교 (參校) |
-
"휴일"
신정연휴: 1월 1일~3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 2월 11일* 대한제국 선포일
건원절(乾元節): 3월 25일* 순종 생일
경춘성절(慶春聖節): 3월 30일* 성조 생일
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 음력 4월 8일
?절(): 4월 23일* 경덕제 생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顯忠日): 6월 6일
국제반포절(國制頒布節): 7월 17일
즉위예식일(卽位禮式日): 8월 12일* 황제즉위예식일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 8월 14일* 조선 건국일
전승절(戰勝節): 8월 15일
곤원절(坤元節): 8월 16일* 황후 생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만수성절(萬壽聖節): 9월 8일* 고종 생일
공부자탄강일(孔夫子誕降日): 9월 28일
개천절(開天節): 10월 3일
천장절(天長節): 10월 28일* 혜종 생일
한글날: 10월 9일
건명절(乾明節): 11월 15일* 강종 생일
기독탄신일(基督誕辰日): 12월 25일
신정연휴: 12월 30일~31일
천추경절(千秋慶節): ?월 ?일* 황태자 생일
묘사서고일(廟社誓告日) : ?월 ?일* 황제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
- ↑ 각지에서 근왕군이 모여 2만여 명의 군세를 이룸
- ↑ 이후 제1차 벨트크리그 이후 빌레펠트 조약을 통해 강화도 조차의 계약기간을 조기종료 하고 반환받을때까지 강화도는 프랑스의 조차지이자 조선방면 거점으로서 기능함
- ↑ 특히 강화도에서 유림세력이 중심이 된 근왕군이 강화산성을 포기하고 후퇴했던 사실 때문에 유림세력 또한 명분적으로 척화를 주장하는것 이상의 강경한 행보를 보일 수 없었음.
- ↑ 학자에 따라서 이때에 흥선대원군이 이미 개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척화파가 많은 조정에 복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시각이 있음.
- ↑ 이때 조선에서는 직접 조병창을 운영해 신식무기를 생산하고자 했으나, 애초에 기술력이 미비하였으며 병인양란으로 인해 가뜩이나 좋지 않던 재정상황이 더욱 좋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무기 도입정책은 홍이포를 조금 더 도입하고 기존의 화포와 조총을 개량하는것을 연구하는 등에 그침.
- ↑ 다만 당시까지도 기술적 우월함과 강함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오랑캐의 문물이라 배척하는 여론이 강했음.
- ↑ 통리기무아문의 수장이기는 하나 이는 재상인 영의정을 수장으로 둠으로서 통리기무아문의 권위를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으로 총리사의 통리기무아문의 운영에 대해 영향력은 없었음.
- ↑ 통리기무아문의 당상으로서 이 경리사들이 통리기무아문 아래의 12사의 업무를 분담하며 실질적으로 통리기무아문의 운영을 주도함.
- ↑ 漢城語學堂, 통리기무아문의 어학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후일 한성제국대학이 됨.
- ↑ 양반계층에서도 한성어학당에 들어가 수학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서양문화에 대한 배척 성향이 강해 그 수가 적었음.
- ↑ 이때 청의 개입으로 친군영 체제로 군제가 바뀜
- ↑ 말 그대로 서양기술과 관련된 과
- ↑ 김병국이 흥선대원군의 후원 아래 의정부 총리대신에 임명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이 주도하는 군국기무처가 초월적 기구로서 실권을 유지함
- ↑ 이 영향으로 화폐개혁이 시작되어 전환국이 설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와 합작하여 조불은행을 설립함
- ↑ 궁내부 소속으로 국왕의 근접경호 담당
- ↑ 궁궐과 한성의 경비를 맡은 중앙군
- ↑ 지방군
- ↑ 훗날의 육군무관학교
- ↑ 훗날의 해군무관학교
- ↑ 이때 성균관 또한 개편되어 성리학 교육이 아닌 서구식 교육을 하며 서양의 대학과 유사하게 변경됨
- ↑ 이후 많은 노비들이 머슴으로 전환됨
- ↑ 대원군 또한 이때 호칭이 전하로 격상되었음
- ↑ 20명 정원으로 설립되었으나, 의관의 절반이 군국기무처(대원군)가 인선하는 형식이었고 나머지 절반 또한 각각 보국협회와 독립협회가 양분하였으며, 역할 또한 내각의 사무에 대한 자문과 백성들의 여론 수집 정도로 제한되어 실권은 적었음
- ↑ 김홍집이 의정국무대신에 임명됨
- ↑ 헌법이 공포된 이후 총리로는 김홍집이 재임명됨
- ↑ 연간 일정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25세 이상 성인 남성(종친, 귀족, 현역군인 제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짐
- ↑ 종친과 귀족, 기타 칙선 의원들로서 구성됨
- ↑ 조선시대 언론기관과 같이 내각을 탄핵할수는 있었으나 여타 내각제의 내각불신임보다는 내각규탄에 가까운 것이라, 내각의 운영에 지장을 줄수는 있어도 내각의 사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 ↑ 보국협회 76석, 독립협회 55석, 위정척사회 25석, 기타44석
- ↑ 공식적이고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경칭으로, 이외에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황제와 군주에 대한 경칭으로 쓰이는 다른 경칭들 또한 사용할 수 있다.
- ↑ 대한국 황제의 공식 관저로, 이외에 수도 한성부에 소재한 경희궁과 창덕궁, 창경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이궁들 또한 존재한다.
- ↑ 이외에 황(제)기, (황)어기, (태극)팔괘기, (태극)팔괘어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린다.
- ↑ 실제로는 대한국 성조의 삼남이다. 한충공왕이 어린시절 한인헌태왕의 장손인 선왕의 양자로 입적되었기 때문에 운현궁의 계보를 기준으로 적었다.
- ↑ 정식 시호는 '강종-무황제(康宗-武皇帝)'가 된다.
- ↑ 흥선헌문국태왕의 시호에서 이름을 따온 운현궁 내의 서양식 건축물로, 광무 10년(1898년) 흥선국태왕이 사망한 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고종이 운현궁을 달랠 용도로 지어준 건축물이다. 흥친왕이 이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흥선국태왕가 직계 궁주 일가는 보통 이곳에서 생활한다.
- ↑ 호남신민회
- ↑ 천도교청우회
- ↑ 홍문관은 황실의 문서 관리 및 학술업무 외에도 황제에 대한 조언의 업무 또한 수행하기 때문에, 그 상징성으로 인해 홍문관의 기관장인 영홍문관사의 업무는 국무에 대한 황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국 의정국무대신이 겸임하여 수행한다. 다만 의정국무대신이 영홍문관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는 황권이 행사되어야 할 경우에 한정되며, 문서 관리 업무와 학술업무 등 대부분의 일상적인 업무는 홍문관 대제학이 실질적인 기관장으로서 지휘한다.
- ↑ 황실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제상 궁내성의 하급기관이지만, 홍문관의 공식적인 수장인 영홍문관사를 의정국무대신이 겸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궁내성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립기관격으로 취급된다.
- ↑ 안창호 사후 동우회를 김구와 서재필-이승만 계열은 유신동우회로 새로운 계파를 창설했다.
- ↑ 동우회 온건파들이 유신동우회에 반대하며 창설한 계파.
- ↑ 이후 유신동우회에 잔류한 백의사 계열은 이재유 백색테러 사건을 일으키고 해체당했다.
- ↑ 김성수 내각이 도각되면서 광범위한 좌파 연정이 잠시 정권을 잡았다.
- ↑ 한독당 우파 중 김성수 반대파벌.
- ↑ 한국독립당이 붕괴하자 여운홍의 혁신계와 김규식의 민중동맹이 뭉쳐 호당운동을 전개했다. 삼청장독립당은 김규식의 자택 삼청장에서 나온 별칭.
- ↑ 조선민족청년단의 원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