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화국 (리좀)/정치

공산1968 리조니 Arrondissments 레스 어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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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 지배 없이 근대화에 성공해 이원집정부 체제를 받아들인 "동방의 불란서", 대한공화국의 여정을 다루는 대체역사·정치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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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공화국의 정치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이원집정부제

대한공화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내에서 보면 독보적으로 특이한 편. 의원내각제 혹은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대다수인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이원집정부제 국가인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하거나 승인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그래서 대한공화국 대통령은 유럽 공화정의 국가의 대통령들 보다 권한이 강력하며, 대통령이 있는 나라임에도 총리의 권한 역시 강력하다. 이렇다보니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국가임에도 간혹가다 대통령 중심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줄로 오해를 받곤 한다.

대통령

대한공화국 대통령은 1930년 직위가 성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가원수의 직책이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외치를 담당하며, 군대 통솔권, 국민원 해산권, 치안권, 그리고 총리와 최대 6명의 각료를 각료평의회위원에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는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라고 불린다.

총리

대한공화국 총리는 1894년 설립된 직위로, 조선의 영의정을 계승하였다. 대통령과는 달리 시대별로 직책 명칭이 달라졌는데, 대한제국 시기에는 내각총리대신이라 불렸고, 1공화국 시대에는 내각수상으로, 2공화국 시대에는 각료평의회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1961년 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간단하게 총리라고 불리게 된다. 영어로는 Prime minister of Republic of Korea라 불린다.

대한공화국 총리는 국민원의 신임을 받는다. 참사원이 총리 관련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참사원 의원이 내각 관료로 임명되었을 때 정도가 참사원이 내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인데, 이마저도 동료 참사원 의원에 대한 예의상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는것이 관례라 참사원은 내각에 대해 참견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총리 인준안이 국민원에 의해 통과되어야하고, 국민원이 때로는 총리를 선출하기도 하며, 총리를 불신임으로 해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원의 힘은 막강하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비해 적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권한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총리는 내치 전반을 통솔하고 대다수의 각료평의회위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면,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하지 않는 이상 총리가 우위권을 가진다. 그러한 이유로 역사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당이 달라졌을 때에는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대통령이 외치와 관련된 제한된 업무만을 맡고, 총리가 사실상의 전권을 휘둘렀다. 이러한 상태를 동거정부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동거정부가 수립된 사례는 1974년~1976년 사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대립하였던 때, 1986년~1988년 사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1993년~1995년 사이 김대중 대통령과 박찬종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1997년~2002년 사이 김종필 대통령과 조순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2007년~2008년 사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과 이재명 총리의 대립 기간 이렇게 총 6차례이다. 또한, 소속 정당은 같았지만 계파 분쟁이 심했던 박근혜 대통령 - 이명박 총리의 시기였던 2008년~2011년도 사실상의 동거정부 체제였다.

동거정부가 들어섰을 때 총리와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며, 대부분이 관례이다. 1986년 처음으로 선거를 통하여 좌우파 동거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대중이 골치아픈 경제 문제를 비롯한 내치 전권을 김종필 총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사고칠 일이 적고 본래 자신의 강점 분야이기도 했던 외교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것이 관례처럼 내려온 것에 가깝다.

총리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을 통해 임명될 수 있다. 첫번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로, 기존 총리를 해임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총리가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원에서의 인준안을 통과해야하는데, 국민원에서 총리 인준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민원에게 공이 넘어간다. 이것이 총리가 임명되는 두번째 방법인 국민원에서의 표결을 통한 임명이다. 이때는 재적 인원의 과반이 동의한 국민원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며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가 내각불신임을 당하지 않는 한, 총리가 임명된 후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하거나 국민원을 해산할 권리가 없다.

총리는 국민원에서의 불신임을 통하여 퇴출될 수 있다. 내각불신임은 어느때라도 가능하며 이론적으로 총리 임명 직후 불신임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 총리 불신임은 선출과 마찬가지로 재적 인원의 과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2007년 김근태 총리 불신임안과, 2022년 김한길 총리 불신임으로 총 2건이다. 내각 불신임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거나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불신임 기준으로 10일이 지나도 새 총리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결정과 상관 없이 국민원이 해산되고 조기 총선거가 치루어진다. 2007년 불신임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당수였던 이명박을 총리로 임명하였으며, 2022년 불신임 때에는 안철수 대통령이 마땅한 총리를 인준하지 않아 2023년 국민원 조기 총선거가 치루어졌다.

정부 내각 구성

의회

참사원 (상원)

국민원 (하원)

교섭단체

대한공화국 국회 CI.png
대한공화국 국회
[ 참사원 교섭단체 ]
입법여당
참사원 대동사회 (리좀) 로고.png
71석
사회민주의원동맹 (리좀) 로고.png
46석
공화민주의원회 (리좀) 로고.png
17석
녹색좌파회 (리좀) 로고.png
16석
입법야당
참사새정치민주의원회 (리좀) 로고.png
102석
윤석열과 박근혜와 친구들 (리좀) 로고.png
민주공화회 로고.png
69석
27석
재적 384석 공석 0석
※ 참사원과 국민원은 정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됨.
[ 국민원 교섭단체 ]
이재명 내각 (2023.03.22~)
입법여당
평등사회연합 (리좀) 로고.png
291석
입법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리좀) 로고.png
166석
살리는 의원모임 (리좀) 로고.png
민주공화회 로고.png
67석
52석
비교섭단체 1석
재적 577석 공석 0석
※ 참사원과 국민원은 정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됨.


지방자치

특별시(特別市)

광역시(廣域市)

도(道)

특별자치행정구역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공직원 선거

정당

대한공화국 국회 CI.png
대한공화국 국회
[ 펼치기 · 접기 ]
이재명-안철수 좌우동거정부 (2023.03.22~ )
입법여당 이재명 내각
대동사회 로고.png 한인사회당 로고.png
 70석 190석   45석 64석 
대한공산당_심볼_화이트.svg 녹색미래당 로고.png 혁명정당 붉은별 로고.png
 17석 19석   16석 12석   0석 1석 
행정여당 안철수 정부
새정치당 로고 (리좀).svg 민주당 로고 (리좀).svg
 85석 143석   17석 23석 
야당
국민의힘 로고 (리좀).svg 공화당 로고 (리좀).svg
 65석 59석   27석 50석 
우리공화당 로고.svg 신여성연대 로고.png
 4석 8석   0석 1석 
무소속  2석 7석 
 참사원 348석 국민원 577석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