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1968 | 리조니 | Arrondissments | 레스 어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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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원 參事院 | Council of St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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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참사원 (2023.10.04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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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상원 | |
의사당 | ||
경성특별시 중구 국민원 의사당 (덕수궁 석조전 동관) | ||
개원 | 1963년 10월 2일 | |
전신 | 대한제국 중추원 | |
국민원장 | 제윤경 (![]() | |
재무관 | (리좀) (![]() | |
(리좀) ( | ||
(리좀) (![]() | ||
(서울) (![]() | ||
구성 | 348 의석 (174석 지역구, 174석 비례대표) | |
• 참사원 대동사회 (71석) [ 펼치기 · 접기 ] | ||
선거제도 | 중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 |
첫 선거 | 제1회 참사원 의원 통상선거 (1963년 9월 22일) | |
최근 선거 | 제27회 참사원 의원 통상선거 (2023년 9월 24일) | |
다음 선거 | 제28회 참사원 의원 통상선거 (2027년 9월 27일) | |
공식 홈페이지 | # |
1.개요
참사원(영어: Council of State, 프랑스어: Conseil d'État 콩셀 데타[*])은 대한공화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기능을 맡는 입법기관이다. 정원은 174명이 중선거구제로 선출되는 174석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174석을 합친 348석이며 임기는 6년이다.
참사원 의정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소속 정당이 아닌 소속 교섭단체로, 교섭단체는 정당에 우위를 가진다. 이는 국민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참사원은 상원의 기능을 맡으나, 유럽, 특히 프랑스의 법제를 따르고 있는 대한공화국에서 상원은 이탈리아, 폴란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참사원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 그리고 헌법만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그 외의 법은 국민원이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심사할 권한을 얻는다. 참사원 의원이 내각 각료로 임명될 때를 제외하면 참사원은 인사권 역시 가지지 못하며 이마저도 관례상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참사원은 국민원에 비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참사원 의원 선거도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지 않는 한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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