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제국 태정대신 (대성)



대성제국 태정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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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9대 제40대 제41대 제42대
고노에 후미마로 도조 히데키 고이소 구니아키 스즈키 간타로
쇼와 시대 전후
제43대 제44대 제45대 제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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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제48-51대 제52-54대 제5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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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57대 제58-60대 제61-63대 제64·65대
기시 노부스케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
제66대 제67대 제68·69대 제70대
미키 다케오 후쿠다 다케오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
제71-73대 제74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케시타 노보루
헤이세이 시대
제74대 제75대 제76·77대 제78대
다케시타 노보루 우노 소스케 가이후 도시키 미야자와 기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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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카와 모리히로 하타 쓰토무 무라야마 도미이치 하시모토 류타로
제84대 제85·86대 제87-89대 제90대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제91대 제92대 제93대 제9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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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정부의 인장 태정대신의 문장

대성제국 태정대신
大星帝国 太政大臣
Prime Minister of Daihoshi
현직 킨 아키라소 / 제99·100대
취임일 2017년 11월 1일
정당
관저 수상관저

개요

대성제국 태정대신(太政大臣; 다이조오다이진)은 대성제국의 정부수반이다. 대성제국 헌법에 따르면 천황과 국민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대표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태정대신이지만 내각의 상(相, 장관) 가운데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首相; 슈쇼)이라고도 칭하며, 대성제국 관료계의 경칭은 각하(閣下; 갓카)이다.

대성제국의 태정대신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 뿐이지만,관례상 다수당 총재가 지명된다. 대성제국의 제국군의 최고지휘감독권자 또한 태정대신의 권한이며, 이는 태정대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선출

전후 대성에서 태정대신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 집권정당의 대표이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국회 양원의 투표로 태정대신후보를 지명[1]한 뒤 천황[2]이 태정대신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일반적으로 태정대신은 중의원(하원)에서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당수가 지명된다. 지명 시 요건을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참의원(상원) 의원이 총리에 취임할 수도 있으며 중의원의 수반 지명 선거에서 참의원 의원이 득표를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하지만,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태정대신 국무대신(각료)은 '문민(文民: Civilian)'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 1973년 정부 견해에 따르면, 제국군의 직업군인 경력을 지닌 자로서 군국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었다고 생각되는 자 및 자위관을 제외한 자를 가리킨다.

권한

  • 대성제국 태정대신은 대성제국의 행정수반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총통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 대성제국 태정대신은 국가의전서열 7위 이다.그 뒤로 의정원 의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이 뒤따른다.

역대 대성제국 태정대신 목록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쇼와 전전

쇼와 전시

쇼와 전후

헤이세이 시대

레이와 시대

  1. 중의원은 중의원 의사당에서, 참의원은 참의원 의사당에서 투표를 따로 치른다. 다만, 중의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와 참의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가 다를 경우, 중의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를 양원이 선출한 태정대신후보로 간주한다.
  2. 천황의 친필 서명 및 인장(어명어새)이 들어가고, 물러나는 태정대신이 부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