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정부의 인장 | 태정대신의 문장 |
대성제국 태정대신 大星帝国 太政大臣 Prime Minister of Daihoshi | |
현직 | 킨 아키라소 / 제99·100대 |
취임일 | 2017년 11월 1일 |
정당 | |
관저 | 수상관저 |
개요
대성제국 태정대신(太政大臣; 다이조오다이진)은 대성제국의 정부수반이다. 대성제국 헌법에 따르면 천황과 국민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대표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태정대신이지만 내각의 상(相, 장관) 가운데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首相; 슈쇼)이라고도 칭하며, 대성제국 관료계의 경칭은 각하(閣下; 갓카)이다.
대성제국의 태정대신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된다. 자격은 '국회의원' 뿐이지만,관례상 다수당 총재가 지명된다. 대성제국의 제국군의 최고지휘감독권자 또한 태정대신의 권한이며, 이는 태정대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선출
전후 대성에서 태정대신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 집권정당의 대표이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국회 양원의 투표로 태정대신후보를 지명[1]한 뒤 천황[2]이 태정대신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일반적으로 태정대신은 중의원(하원)에서 최대세력을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 혹은 연립 여당 가운데 하나의 당수가 지명된다. 지명 시 요건을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참의원(상원) 의원이 총리에 취임할 수도 있으며 중의원의 수반 지명 선거에서 참의원 의원이 득표를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하지만,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태정대신 국무대신(각료)은 '문민(文民: Civilian)'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민이란, 1973년 정부 견해에 따르면, 제국군의 직업군인 경력을 지닌 자로서 군국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었다고 생각되는 자 및 자위관을 제외한 자를 가리킨다.
권한
- 대성제국 태정대신은 대성제국의 행정수반으로 일반적으로 타국의 대통령, 주석, 총통 등과 동격으로 간주된다.
- 대성제국 태정대신은 국가의전서열 7위 이다.그 뒤로 의정원 의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