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황실범궤(皇室範軌)는 한국의 황위계승 순위 등 한국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해놓은 한국의 법률이다. 대한국 헌법 때문에 간접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곧바로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내용
1947년(건흥 22년) 2월 5일 법률 제13호로 공포. 다음은 황실범궤의 내용을 기술한다.
제1장 황위계승
제1조
제1조 대한국의 황위는 조종祖宗의 황통皇統으로서 남계男系의 남자가 계승한다.
제2조
제2조 황위는 좌의 순서에 따라 황족이 이를 잇는다.
1. 황장자
2. 황자손
3. 기타 황장자의 자손
4. 황차자 및 그 자손
5. 기타 황자손
6. 황형제 및 그 자손
7. 황백숙부 및 그 자손
전항 각 호의 황족이 아닐 때에는 황위는 그 이상의 최근친의 황통의 황족이 이를 잇는다.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계를 우선하며, 동등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제3조
제3조 황자손의 황위 계승은 적출嫡出을 우선시한다. 황서자손皇庶子孫의 황위 계승은 황적자손皇嫡子孫이 모두 없을 때에 한한다.
제4조
제4조 황속皇續이 정신이나 신체상으로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 자문하여 전조항들에 따라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5조
제5조 대황제가 붕어하거나 퇴위할 때는 황속이 바로 즉위한다.
제6조
제6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퇴위한 대황제는 태상황으로 한다.
태상황의 신분에 관한 사항의 등록, 상의 및 능묘에 대해서는 대황제의 예에 따른다.
제2장 천극踐極
제7조
제7조 대황제가 붕어崩御하거나 선위禪位 할 때는 황속皇續은 즉시 천극踐極하여 대보大寶를 이어받는다.
제8조
제8조 즉위식卽位式과 고유제告由祭는 경성京城에서 거행한다.
제9조
제9조 천극踐極 후 건원建元하여 1세世 동안 이를 다시 바꾸지 아니한다.
제3장 성년·입후立后·입태자立太子
제10조
제10조 대황제와 황태자·황태손·황태제는 만 18세를 성년으로 하고, 이외의 황족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황속皇續인 황자皇子를 황태자로 삼는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속인 황손을 황태손으로 삼으며, 황태손이 없을 때는 황속인 황차자를 황태제로 삼는다.
제12조
제12조 황후·황태자·황태손·황태제를 정할 때는 조서詔書로써 이를 공포한다.
제4장 경칭
제13조
제13조 태상황·대황제·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대황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한다.
제14조
제14조 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친왕親王·친왕비·공주·군·군부인·현주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제5장 섭정
제15조
제15조 대황제가 성년에 달하지 않은 때는 섭정을 둔다.
대황제가 장기간에 걸친 유고有故로 인하여 대권을 직접 행할 수 없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섭정을 둔다.
제16조
제16조 섭정은 아래의 순서에 의해 성년에 달한 황족이 이에 취임한다.
1. 황태자 및 황태손
2. 황태제
3. 친왕 및 군
4. 태상황
5. 황후
6. 황태후
7. 태황태후
8. 공주 및 현주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황위계승의 순서를 따르며, 동항 제6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황위계승의 순서에 준한다.
제17조
제17조 섭정 혹은 섭정이 되는 순서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 혹은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는 황족회의에 의해 전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섭정 혹은 섭정이 되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제18조
제18조 최근친인 황족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다른 황족이 섭정을 맡을 경우에는, 나중에 비록 최근친인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그 사고가 이미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황태자와 황태손이나 황태제에 대해서 말고는 그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
제19조
제19조 섭정 또는 섭정을 맡을 자가 정신 또는 신체에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6장 황족
제20조
제20조 황족이란 태상황·태황태후·황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황태제·황태제비·친왕·친왕비·공주·군·군부인·현주를 말한다.
제21조
제21조 적출인 황자 및 적남계 적출인 황손은 남자를 친왕親王, 여자를 공주라 하고, 4세世 이하는 남자를 군, 여자를 현주라 한다.
제22조
제22조
대황제의 6세世 이하는 대황제의 특별한 배려特旨에 의해서 공작이나 후작의 칭호를 가질 수 있다.
공작의 세습이나 품위 유지등의 사항은 공족법의 예를 따른다.
제23조
제23조 대황제의 지계支系에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을 때는, 황형제자매의 군·현주인 자에게 특별히 친왕·공주의 호號를 대황제의 명으로 하사한다.
제24조
제24조 황족의 탄생·명명命名·혼인·훙거薨去는 궁내대신宮內大臣이 공고한다.
제25조
제25조 황통보皇統譜와 앞 조에 관한 기록은 수옥헌漱玉軒에서 보관尙藏한다.
제26조
제26조 황족은 대황제가 감독하되, 섭정 재임시는 전조의 사항을 섭정이 대행한다.
제27조
제27조 대황제는 황족 남녀 중 어릴 때 부친을 잃은 자를 공족중 한 사람에게 명하여 보육을 담당하게 한다. 적당한 시기에 대황제는 부모가 선정한 후견인을 인가하거나 후견인을 직접 선정한다.
제28조
제28조 황족의 후견인은 성년 이상의 황족에 한한다.
제29조
제29조 황족의 혼인을 허가하는 칙서는 궁내대신이 부서副署한다.
제7장 황실 소송과 징계
제30조
제30조 황족 간의 민사소송은 칙지에 의하여 궁내부에게 재판소에 청하여 재판하게 하고 칙재勅裁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31조
제31조 국민의 황족에 대한 소송은 황실재판소에서 재판한다. 단, 황족은 대리인을 소송에 임하게 하며 직접 재판장에 나올 필요는 없다.
제32조
제32조 황족은 칙허를 얻지 않으면 구인하거나 재판소로 소환할 수 없다.
제33조
제33조 황족 중 그 품위를 욕되게 하는 소행을 하거나 황실에 대해서 충순忠順하지 않을 때는 칙지勅指로써 징계한다. 그 정도가 심한 자는 황족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박탈한다.
제34조
제34조 황족이 재산을 방탕하게 쓸 때는 칙지로써 금치산禁治産을 선고하고 재산 관리자를 임명한다.
제35조
제35조 전 2조는 황족회의에 자문을 구한 뒤 이를 칙재한다.
제8장 황족회의
제36조
제36조 황족회의皇族会議는 성년 이상의 황족 남자로 조직하며, 내각총리대신·추밀원 의장·궁내대신·법무대신·중추원 의장·최고재판소 장관이 참석하게 한다.
제37조
제37조 대황제는 황족회의에 친림親臨하거나, 황족의 일원에게 명하여 의장이 되도록 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
제38조 이 법률은 대한국 헌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의 황족은 이 법률에 따른 황족으로 하며 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적남계 적출의 자로 한다.
제39조
제39조 현재의 적출인 황족으로 5세 이하 대황제가 친왕이나 군의 호를 선사宣賜한 자는 전례에 의한다.
제40조
제40조 이 전범에 저촉되는 예규(例規)는 모두 폐지한다.
제41조
제41조 황족의 재산·세비(歲費) 그리고 규칙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제42조
제42조 앞으로 이 전범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증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게 자문하여 국회의 의결로써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