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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화국의 입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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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원 교섭단체 ] | |||
[ 국민원 교섭단체 ] |
참사원 參事院 | Council of St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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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참사원 (2023.10.04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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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상원 | |
의사당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경성특별시 중구 국민원 의사당 (덕수궁 석조전 동관) | ||
개원 | 1963년 10월 2일 | |
전신 | 대한제국 중추원 | |
국민원장 | 제윤경 (, 재선) | |
재무관 | (리좀) (, 6선) | |
(리좀) (, 8선) | ||
(리좀) (, 11선) | ||
(서울) (, 4선) | ||
구성 | 348 의석 (174석 지역구, 174석 비례대표) | |
• 참사원 대동사회 (71석) [ 펼치기 · 접기 ] | ||
선거제도 | 중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 |
첫 선거 | 제6회 참사원 의원 통상선거[1] (1963년 9월 22일) | |
최근 선거 | 제27회 참사원 의원 통상선거 (2023년 9월 24일) | |
다음 선거 | 제28회 참사원 의원 통상선거 (2027년 9월 27일) | |
공식 홈페이지 | # |
개요
참사원(영어: Council of State, 프랑스어: Conseil d'État 콩셀 데타[*])은 대한공화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기능을 맡는 입법기관이다. 정원은 174명이 중선거구제로 선출되는 174석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174석을 합친 348석이며 임기는 6년이다.
참사원 의정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소속 정당이 아닌 소속 교섭단체로, 교섭단체는 정당에 우위를 가진다. 이는 국민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참사원은 상원의 기능을 맡으나, 유럽, 특히 프랑스의 법제를 따르고 있는 대한공화국에서 상원은 이탈리아, 폴란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참사원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 그리고 헌법만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그 외의 법은 국민원이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심사할 권한을 얻는다. 참사원 의원이 내각 각료로 임명될 때를 제외하면 참사원은 인사권 역시 가지지 못하며 이마저도 관례상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참사원은 국민원에 비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참사원 의원 선거도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지 않는 한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나온다.
역사
대한제국 시대에는 중추원이 상원의 기능을 맡았으며, 이때의 하원이었던 의정원에 비해 압도적인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고관대작의 의회였던 중추원은 민중의 반감을 살 수 밖에 없었고, 1918년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부터 점점 권한이 줄어들더니 1930년 국체전환 투표를 통해 아예 폐지된다. 1930년부터 1963년까지 대한공화국의 체제는 국민원만이 존재하는 단원제 체제였다.
그러나 국민원에 권력이 편중되면서 내각마저도 힘을 잃고 정치는 각종 정치 세력들의 이합집산으로 혼란에 빠졌으며, 혼란 종식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국민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양원제 체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참의원과 독일, 프랑스의 상원제도를 절충하여 민의로 선출되면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을 다루는 참사원을 설치했고, 3년에 한번씩 정수 절반을 교체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의석수가 미국 상원과 동일한 100석이었고, 50석씩 중선거구를 통해 선출되었지만, 소수정당들을 중심으로 참사원이 민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1981년 정치개혁을 어젠다로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참사원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공약하였고, 이에 따라 1987년 참사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의석수가 220석으로 늘어나고, 그중 50석은 병립 비례대표로 선출되게 되었다. 현재와 같은 정수와 비례의원 비율이 고착화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 174석 대 개방명부형 비례대표 174석으로 균형을 맞춘 2005년 선거 때 부터이다.
의사당
중구에 위치한 참사원 의사당 |
국민원과 마찬가지로 석조전을 국회의사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민원 의사당인 서관과는 통로로 연결되어 드나들 수 있다.
사무처
선거
일정
선거제도
역대구성
- ↑ 참사원은 대한제국 중추원의 계승 기관이기 때문에 5대 중추원 선거까지를 참사원 의원 통상선거로 간주하고, 6대 선거 때부터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