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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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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大韓國
Great State of Korea
일본 일본제국의 괴뢰국
국기 국장
光明天地
광명천지
1940년 9월 10일 ~ 1942년 2월 16일
성립 이전 멸망 이후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 대한국 애국가
수도 한성부 (명목)
동래부 (실질)[1]
정치체제 명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동군연합국가

실질: 일본제국의 괴뢰국
황제 소화 황제[2]
내각총리대신 윤치호

개요

대한국(大韓國, Great State of Korea)은 태평양전쟁기 일본이 대한민국 중남부에 세운 단명한 괴뢰국이다.

국호

정식 국호는 대한국이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인민공화국 정부는 동래정권 혹은 동래괴뢰정권이라고 불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보통 동래정권이라 불린다.

일본이 중국에 세운 괴뢰국인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가 왕징웨이 정권이라고 불리는 것과 달리 대한국 정부는 윤치호 정권이라 불리지 않는데, 이는 왕징웨이 달리 윤치호는 반강제로 괴뢰정부 수장이 되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수상직을 수락한 후에도 일본에 어느 정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위치해있던 동래부의 이름을 따 동래정권이라 부른다.

역사

정치

동래정권 내각회의

동래정권은 일본과의 동군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입한군주제, 의원내각제 국가를 표방하였다. 주한일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불법정부로 규정하고 대힌민국 이전에 존재했던 입헌군주국인 대한제국을 재건하였다는 의미에서 괴뢰정권의 이름을 '대한국 재건정부'라고 붙였다.

하지만 동래정권은 실제로는 일본의 완벽한 괴뢰국이었다. 일본은 총리와 각 부 장관을 한국인으로 두되 각 부의 실권 고문에 일본인을 임명해 한국인 장관은 사실상 권력이 전혀 없었다. 정부 운영 경비는 대부분 일본이 제공했으며 치안 역시 일본군이 담당하였다.

각료 임용사

일본은 각부 장관에 한국인을 임명해 독립국의 구색을 맞추어 명목상으로나마 동래정권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선전했으나 일본이 장관으로 점찍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장관직을 거부했다. 총리의 경우 지역원로 윤치호를 임명하려 했으나 윤치호는 괴뢰정부의 총리직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일본군의 협박에 마지못해 총리직을 받아들였다. 다른 장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기에 괴뢰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전후에도 괴뢰정부에서의 의도적인 태업이 인정되어 처벌받지는 않았다.

강역

명목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영토로 하였으나 일본군의 최대진격선이 한강이었던 관계로 실제 최대 강역은 한강 이남이었다. 또 항일유격대의 활동으로 인해 실효지배 영역은 한강 이남의 약 60% 수준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 친정부 유격대 혹은 인민공화국 유격대가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명목상 수도는 한성이었으나 한성을 점령한 적이 없기에 실질 수도는 한성이 아니었다. 임시 수도로는 동래대전이 고려되었으나 해안인 동시에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동래가 선정되었다.

군사

동래정권은 보안군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군대를 운용하였다. 애당초에는 4개 사단과 각종 지원부대로 구성된 10만 명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최대 병력은 1개 연대급 규모인 4천 여 명에 불과했으며 훈련도도 낮아 실전 투입은 되지 못했다. 심지어는 치안 업무에도 제한적으로 투입되는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동래정권 보안군을 보통 괴뢰군이리고 불렀다.

평가

대한이라는 간판만 덩그러니 달아둔 왜놈 집단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창암, 1940년 12월
경성 정권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아성이라면, 동래 정권은 국가의 구색도 못 갖춘 일제 파쇼의 허수아비
대한인공 국가주석 박헌영, 1940년 10월
민족반역 유사정권
안호상, 1940년 12월

자유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모두로부터 욕을 먹었다. 이렇게 고루고루 욕을 먹기 쉽지 않다.

각주

만주 구룬

54년 쿠데타->정치불안정 대두, 과두정 수립->60년대 쿠데타->극우 군부 집권->입헌파, 저항전선 결성 및 활동 개시, 공산당(동북인민자치군) 투쟁 재개->白계 루스끼+우크라인 봉기->국방력의 일축이던 몽골 왕공족 군벌화->누더기 쿠데타정부 폭파->각지 한족 토호, 군벌, 단체 봉기->한중소의 분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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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극우 군부 쿠데타->수상, 국방상 사망->정치 불안정, 협화-민건 임시내각 수립->린뱌오?'s 공산당(동북인민자치군/반제전선?) 반란, 수도 점령->한국이 푸이를 심주로 탈출시킴->지방세력이 수도 장악한 공산당's 인민정부 인정 거부->한족 민족주의자, 몽골인민해방군, 친정부 민병대 및 군벌(슬라브 향우회, 몽골 왕공족) 할거->한중소의 분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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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들을 다루는 장이다. 전문과 함께 만주 헌법 전체에서 유이하게 황제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는 장이며, 또 본칙 중에서는 유일하게 각 조에 명칭이 공식적으으로 부여되어있다.[3]

제1조 국체(國體)

1. 만주국은 지고하오시고 존귀하오신 황제 폐하의 다스림을 받는 입헌군주국이다.
2. 만주국은 국가로서의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다.
3. 만주국은 국민의 총의로부터 비롯된 민주국이다.

제2조 국토(國土)

1. 만주국의 영토는 1927년 반포된 건국선언서와 1931년 체결된 만한수교협약에 표시된 강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영토 전역에는 만주국의 법과 행정이 적용된다.
3. 영토의 변경은 헌법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4. 영토의 자세한 판도는 별첨 지도로 규정한다.

제3조 국표(國標)

1. 만주국의 국기는 좌측 상단에는 검은 바탕에 노란 국장이 있고 중우측 상단에는 적색·청색·백색의 가로선이 있으며 하단은 황색 바탕인 오색황기이다.
2. 만주국의 국가는 만주국 국가이다.
3. 만주국의 국장은 다섯 잎의 황색 보춘화와 다섯 잎의 황색 고량화가 잎이 엇갈리도록 배치된 난화어문휘이다.
4. 만주국의 국화는 고량화이다.
5. 만주국의 국목은 적송이다.
6. 만주국의 국기, 국가 그리고 국장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로 규정한다.

제4조 국도(國都)

만주국의 수도는 하르빈이다.

제5조 국어문(國語文)

1. 국어와 국문은 각각 한어와 만어, 한문과 만문으로 한다.
2. 한어와 한문을 각각 일반어와 일반문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한어와 한문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한어와 한문을 말하고 쓸 권리를 가진다.
3. 만어와 만문을 각각 특별어와 특별문으로 한다. 만어와 만문은 국가의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다.

제6조 국교(國敎)

1. 만주국의 국교는 티베트 불교로 한다.
2. 국교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제7조 국군(國軍)

1. 만주국 군대는 만주국 국군으로 한다.
2. 국군은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국민의 안전 및 재산과 국가의 영토, 주권 및 헌법을 수위한다.
3. 국군조직법을 두어 군사조직의 기초를 규율한다.

제2장 황제

황제의 지위와 권한, 황위 계승, 황실 사무 등 황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장이다. 전문과 제1장과는 달리 황제에게 극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황제의 지위

1. 만주국 황제는 국가의 원수이자 모든 국민의 통치자이다.
2. 만주국 황제는 불가침이며 모독당하지 않는다.
3. 만주국 황제는 만주국 국군을 통수한다.

제9조 황위의 세습

1. 황위는 세습되며, 역사적 황조의 정당한 계승자인 강덕제의 후손만이 황위를 이을 수 있다.
2. 황위계승순위는 황제와의 촌수가 가까운 순서로 하며, 촌수가 같을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성일 경우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우선된다.
3. 황위계승권을 가지면서 황제 및 입법원의 명시적인 금지에 반하여 혼인하거나 법률로써 규정된 중대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황위계승권자에서 배제된다.
4. 황위계승권을 가지면서 심각하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마땅한 황실 사무에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는 등 신민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는 자는 황제가 입법원의 동의에 따라 황위계승권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5. 황위계승자권을 가진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입법원은 만주국의 국익에 가장 합치하는 방식으로 황위계승자를 보충한다.
6. 새로이 황위에 오른 황제는 입법원에서 즉위선서를 하며, 입법원장이 즉위 사실을 신민에게 공포한다.

제10조 섭정

1. 황제가 미성년일 경우, 황제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헌법 규정에 따른 황위계승의 최상위의 성년 친족이, 섭정에 취임하고 황제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섭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2. 황제가 질병 등의 이유로 그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이 입법원에 의해 승인된 때에는, 황태자가 성년일 경우 황태자가 즉시 섭정에 취임한다. 황태자가 미성년일 경우, 황태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본 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을 따른다.
3. 섭정 자격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 입법원이 섭정을 임의로 임명한다.
4. 섭정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만주국 종친 혹은 신민이며 성년에 달할 것을 요한다.
5. 섭정은 언제나 황제의 이름으로 그리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 황제의 책무

1. 황제는 모든 국민의 통치자로서 국민에게 도덕적 귀감이 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황제는 국교의 수호자로서 신앙의 보호에 노력하며 법률이 규정하는 국교 의례에서 마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황제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새로이 즉위한 황제는 입법원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즉위선서를 해야 한다.

제12조 황제의 사무

황제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행한다.
1. 국무대신, 입법원 원장단 그리고 대법원 재판관을 임면한다.
2.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 장관[4]을 승강[5] 및 임면한다.
3. 개헌, 법률 및 조약을 공포한다.
4. 입법원을 소집 혹은 해산한다.
5. 사면, 감형, 형집행면제를 행한다.
6. 국가상훈을 수여 혹은 회수한다.
7. 만주에 부임한 외국 외교 대표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다.
8. 계엄령 및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혹은 해제를 행한다.
9. 국가 의식을 행한다.

제13조 황실의 사무

1. 황실 사무는 궁내부에 속하며, 궁내부의 각급 문무관은 황제가 자유로이 임명한다.
2. 황제는 황궁과 그 식솔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산을 국가 재정으로부터 할당받으며, 이를 자유로이 분배한다.
3. 황위계승권을 가진 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황실 사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국민

제 14조 국민의 자격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 15조 기본권의 보장

1. 국민은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국민은 기본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3. 공공복리와 상반되지 않는 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 16조 개인적 자유

1. 모든 국민은 생명 및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7조 표현 및 행동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 학문, 예술, 언론, 출판 및 일체의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 18조 선택의 자유

1. 모든 국민은 거주 및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만주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가진다.

제 19조 사회적 기본권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0조 교육권

1.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
3.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4장 입법부

제5장 행정부

제6장 사법부

제7장 독립기관

정당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3. 정당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국가재정

제10장 국시

제11장 헌법

  1. 정부청사는 현재의 동래부 사상구 동주중학교 일대에 있었다.
  2. 일본제국과 동군연합
  3. 다른 장의 조관들에 붙은 명칭은 학자들이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만주 헌법 본문에 실린 명칭이 아니다.
  4. 장성급 장교를 의미한다.
  5. 진급 및 강등